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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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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 김재영
  • 승인 2016.04.28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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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용산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재영 기자=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며, 공시 대상 개별주택수는 1만3437호다.

구는 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729호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한 뒤 그 표준주택가격과 공시대상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했다.

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나 구청 세무1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주택 특성이나 인근 주택과의 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http://kras.go.kr) 내 ‘부동산가격민원’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당해 개별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 및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오는 6월 27일까지 회신할 예정이다.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가격은 29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며 구의 공시 대상 공동주택수는 5만1098호다.

공동주택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산정되나, 급매물 등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은 배제된다.

공동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한 방법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정보 앱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되고, 인터넷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면 제출의견은 오는 6월 24일까지 개별 회신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결정된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인터넷이나 구청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까지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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