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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베트남 감찰원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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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베트남 감찰원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3.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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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거주 우리 국민 고충 해소 큰 도움 될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전 9시30분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청사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베트남 감찰원과 양국 옴부즈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후인 퐁 짜잉(Huynh Phong Tranh) 감찰원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베트남 감찰원은 양국에 거주하는 해외거주 자국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향후 상대국 재외국민 전용 민원접수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권익구제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재외국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대국에 모국어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현재 인도네시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3개국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베트남감찰원과도 이런 서비스의 제공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민원처리 관련 상대국의 우수한 정책과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공동 워크숍·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협력방안이 내실있게 추진되면 베트남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고충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약 300만명에 달하는 외국 체류한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해외 옴부즈만 기관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해 인도네시아(2010.2), 키르키즈스탄(2011.10), 태국(2011.12), 우즈베키스탄·필리핀(2012.9) 옴부즈만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우리 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원해결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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