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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불법행위 낚시어선 8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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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불법행위 낚시어선 8척 적발
  • 이진욱
  • 승인 2016.05.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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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관리 문화 정착 위한 단속 시행

[전남=동양뉴스통신]이진욱기자=전남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불시단속을 통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어선법 위반혐의로 낚시어선 8척을 적발했다.

30일 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 B(46)씨 등 낚시어선 8척(여수선적 3척, 고흥선적 3척, 경남선적 2)에 대해 안전운항 의무에 따른 승선원 정원 초과 행위 2척,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미게시 4척, 낚시어선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 1척, 선박서류를 미비치한 1척 등 총 8척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수차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계도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대해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성수기철(3~5월) 4건이 적발된 것에 비해 현재까지 20건 적발돼 전년 대비 500%로 크게 증가했고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낚시어선의 선내 음주 행위, 구명동의 미착용 등 본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선장 등을 상대로 출항 전 선내 음주 행위와 구명동의착용 사항을 계도하고, 해경은 다음달 말까지 해상에서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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