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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부동산 양도·취득세 감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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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부동산 양도·취득세 감면 합의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04.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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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가격 기준 9억원과 6억원 각각 하향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가 15일 첫 회의를 열고 4.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가격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데 합의하고 후속 입법 대책에 집중했다.

이날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는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여야정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가격 기준을 9억 원과 6억 원에서 각각 하향 조정하기로 하고 16일 회의를 통해 가격기준 하향 조정 폭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면적기준의 경우 취득세는 없애기로 했지만 양도세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자료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국회 역사상 최초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통해 가능하면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정치권이 하루 빨리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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