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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소득 취약계층 통신요금연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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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소득 취약계층 통신요금연체 지원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04.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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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 3사는 5월1일부터 이동 전화요금 연체자 중 소득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연체금을 분할 납부토록 하며, 연체로 인한 통신서비스 제한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신서비스 제공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을 연체한 사람은 미납일로부터 2개월 이후 발신과 수신이 중지되고, 이동통신서비스의 신규가입이 제한되는 데 이동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납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연체금을 일시에 납부토록 되어 있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저소득층의 요금연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통 3사와 협의, 미납된 연체금을 최대 5개월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분납시 3개월내 연체금 50%이상 납부가 필요하다.

또 연체자들의 발·수신 서비스 중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신 서비스에 한해서는 이용정지 후 최대 2개월간(현재는 2주~3주) 제공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지원으로 그간 경제적 사유로 일시적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 4만 3천명에게 상환능력에 따라 분할 납부하도록 해 통신서비스 재이용이 보다 용이하게 되고, 수신가능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통신복지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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