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강원 강릉시는 다음달 30일까지 허위전입신고로 인해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9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명단 등 관련기관에서 사전 추출 및 교육기관에서 조사의뢰 된 조사 대상자에 대해 현장 방문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망 또는 실종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신고 안내 또는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고, 거주불능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에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알 수 없는 사람의 우편물이 지속적으로 오는 경우 건물주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번 특별 조사는 사전 추출된 조사명부에 의해 현장 방문해 실시할 예정이므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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