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인택시면허공급은 정부의 지역별 택시총량 지침에 의거, 지난 1월 수립한 세종시 택시수송력 공급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월 개인택시 신규면허모집 공고 후 접수된 택시‧화물‧버스 운수종사자 등 총 24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개인택시 면허자격을 갖춘 접수자 중 무사고 경력이 높은 15명을 선정했다.
면허예정자 선정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세종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서 명시된 면허기준, 지역거주 요건, 무사고 운전경력, 결격사항 등이다.
면허신청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후 20일 최종 면허 확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에 운행 중인 택시는 법인택시 94대, 개인택시 143대로 이번 15대를 증차하면 운행 택시는 총 252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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