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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등 한국음식, 미국세관 통관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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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등 한국음식, 미국세관 통관 까다로워진다
  • 강기동 기자
  • 승인 2013.05.08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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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국제우편물 정보 제공 따라 세관통관 강화 예상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국제우편물(EMS, 소포 등) ‘통관정보 교환에 관한 카할라협약’에 따라 14일부터 국제우편물의 수출입 통관정보를 우편물 도착 전에 미국과 한국간에 상호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통관정보는 발송인·수취인 주소·성명, 내용품명, 수량, 가격 등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발송하는 배즙·양파즙과 같은 기능성음료·건강식품 등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유사의약품’으로 취급되어 통관이 불허될 수 있다.

또 내용물의 성질·포장으로 인해 다른 우편물(장비 포함)을 오염 또는 훼손할 수 있는 김치 등과 같은 물품은 미국세관에서 사전통지 없이 폐기처분되는 등 통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인육가공품·국민건강위해물품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통관 정보가 없어 우편물 도착 후 X-Ray 판독 등을 통해 의심물품 선별한 후 해당물품의 통관정보를 제출받아 세관검사에 활용해 왔다.
 
관세청은 이번 한·미간 국제우편물 정보 제공 협약에 따라 우편물 검사, 위험관리 등에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상우편물은 보다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제우편물 사전 통관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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