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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온라인 통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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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온라인 통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 강기동 기자
  • 승인 2013.05.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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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담합, 부당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발을 못 붙이게 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과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조달청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물품·용역· 공사 관련 정부 입찰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 받는다.

수요기관의 불공정행위 신고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부당요구가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토록 권고하고, 업체의 위법사실은 하도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제재 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참여·민원’ 코너에 신설되며, 전용 신고전화 1644-0412도 함께 개설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또 올 6월부터 나라장터(www.g2b.go.kr)에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기능을 추가하고, 기존 운영되던 ‘신고센터’를 통합·연계하여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이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개설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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