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6일 도청 대강당에서 행정자치부 주관 푸드트럭 이동영업 영남권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행자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과 푸드트럭 영업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운영요령 시행에 따라 도입된 푸드트럭 이동영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푸드트럭 이동영업과 관련된 도를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경북 등 영남권 담당공무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트럭 이동영업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운영요령에 대한 설명과 이동영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청, 수원시청의 사례발표로 이뤄졌다.
도는 16개 시·군에서 35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으며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3개 시·군도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로, 도내 전 시·군에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영업가능 장소가 늘어나고 이동영업 도입과 푸드트럭이 확대돼 청년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 청년 실업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광옥 도 법무담당관은 “경남은 올해 말까지 18개 시·군이 모두 푸드트럭 1대 이상을 운영하고, 조례 제정도 완료할 예정”이라며 ‘산청한방약초축제’ ‘제5회 대한민국 알프스하동 어슬렁 캠핑’ ‘양산국화축제 등 축제 행사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푸드트럭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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