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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6월 국회 중점법안 111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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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6월 국회 중점법안 111개 선정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6.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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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를 일자리 창출·하나되는 경제민주화·일하는 국회를 위해 중점 법안 111개를 선정했다.
 
세누리당은 정책위원회는 3일 이번 국회를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중점추진과제로 ▲창조경제 활성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국민을 위한 경제민주화 ▲안심보육 등에 초점을 맞춰 중점처리 법안 총 111건을 선정했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부흥의 핵심 추진 전략인 창조경제를 구체화하고 뒷받침하는 법안을 우선 선정, 최우선 논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안으로 △ICT 융합 활성화 및 연구개발 지원하는 ICT 특별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및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확대하는 벤처기업 및 창업 육성법 △정부, 공공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 의무화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 10건을 뽑았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및 학력차별금지법 △고용재난지역 선포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육아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임신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21건이다.
 
새누리당은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시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은행법및금융지주회사법 등 12건 법안을 추진한다.
 
또한 행복한 안심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유형 구체화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을 위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특례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보장과 아동학대 시설, 교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등 5건을 선정했다.
 
민생현안 및 법안과 관련해 △목돈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소득세법 등 4.1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후속대책법 △돼지 이력제 도입을 위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법 등 먹을거리 안전법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보호인력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대책법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집행유예를 배제하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등을 선정했다.
 
새누리당은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관련 보훈 현안 및 정책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는 19대 국회 출범 1년과 여야 새로운 원내지도부 출범 첫 국회인 만큼 소모적인 정책으로 법안처리하듯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협의해 중점법안 처리에 모든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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