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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3생활권 공동주택용지 44만8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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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3생활권 공동주택용지 44만8천㎡ 공급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6.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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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세종시청 등 도시행정이 기능이 위치하는 3생활권에  5043여세대의 주택건설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 5필지 32만3000㎡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3생활권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것으로 3-2생활권에 85㎡초과 분양아파트 부지 5만653㎡(627세대)를 562억2483만원에, 60㎡이하 및 60-85㎡ 혼합 임대아파트(10년) 부지 4만6609㎡(895세대)를 224억4072만원에 2필지를 공급한다.

또 3-3생활권은  60-85㎡ 및 85㎡초과 혼합 분양아파트 부지 6만5538㎡(904세대)를 667억3526만원에,  8만3196㎡(1154세대)를 811억97371만원에,   60㎡이하 및 60-85㎡ 혼합 임대아파트(10년) 부지 7만6894㎡(1,463)를 354억8611만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3생활권은 도시전체에서 조망이 가능한 대평뜰에 위치하고 있고, 세종시청과 시의회,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 등 세종시의 주요 행정기관이 입주하게 된다.

또 세종시가 과학비지니스벨트의 기능지구로 결정되면서 향후 연구․교육․산업기능의 강화와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대전 신동․둔곡지구의 배후도시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이번 공급분 토지는 북측으로 금강조망이 가능한 85㎡초과 혼합의 분양주택용지와 실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10년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용지인 점이 특징이다.

신청자격은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로서 1순위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등록업자 또는 주택법 시행령상 시공능력자이며 2순위는 1순위의 시공능력이 있는 자로 제한되며, 모두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신청접수는 17~19일 LH 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에서 진행되며 19일추첨 및 당첨자 발표를 거쳐 20~21일 LH 세종특별본부 투자유치부에서 계약체결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향후 2030년까지 세종시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 270여 필지에 대한 장기적 계획과 전망을 감안할 때 입지가 양호한 3생활권내 공동주택용지 선점을 위한 민간건설업체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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