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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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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지원확대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6.04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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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여성들이 집안에서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지원해온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가 2인 이상 여성가구와 여성세대주인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4일 시에 따르면 뿐만 아니라 전세7천만 원 이하였던 신청자격기준을 전세 9천9백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월세 전세전환율도 조정했다.

현재 시는 서비스를 지속 접수 중이며 신청인원이 1천명을 돌파함에 따라 기존의 신청자격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여성시민이 홈 방범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확대 조정된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우선 여성 1인 단독가구(주민등록상 1인 단독 세대주)였던 기존 자격기준을 ‘여성 세대주인 한부모 가구(만 18세미만 자녀포함)’와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모녀, 자매가구 등)’로 확대했다.

또 거주 기준을 기존 전세 7천만 원 이하에서 전세 9천9백만 원 이하로 확대, 월세의 전세전환율도 신청자 확대를 위해 조정했다. 전·월세인 경우 전세 보증금과 월세의 전세 환산금액을 합한 금액이 9천9백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현재 시는 홈 방범서비스 신청자들에 대해 보안업체가 신청가정에 직접 방문해 보안 장비를 설치 중에 있다.

신청자의 평균연령은 31세, 평균 전세임차보증금은 5천1백만원이며, 신청사유 조사 결과 여성범죄 예방목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홈 방범서비스에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특히 서비스 이용 이후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3천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선착순 3천명 신청 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연중 받는다.

서비스 신청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이외에 신청 증빙서류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임차계약서 사본1부도 제출해야한다. 제출방법은 계약서를 스캔 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이메일(homesafe@seoul.go.kr)로 보내거나 팩스 02-2133-0729로 보내면 된다. 우편제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자격을 검토하고 자체 심사기준을 통해 매월말까지 신청분에 대해 다음달 초순 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 선정자 인적사항을 ADT캡스에 통보하면 ADT캡스에서 서비스 선정자와 일정을 약속하고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보안장비를 설치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서비스는 3년간(3년 뒤 조건 없이 갱신 가능)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사이 이사를 할 경우는 이사이전비(5만5천원)를 내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면 된다.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해지위약금 3만원을 내야하며, 해지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는 대기자에게 서비스 이용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라며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가 여성들의 범죄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여성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심특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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