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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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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본회의 통과
  • 강종모
  • 승인 2016.11.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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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을 4선)은 17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밭작물 수급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 등 8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밭작물 수급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유익한 안정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채소류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출하 조절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보상금 재원을 해당 일반회계에서 지출 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상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토록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자장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키 위한 표지규정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한정되어 있고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제외되어 있어 민간인이 설치한 표지판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장 안내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도 표지규정을 준수토록 함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토록 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건설장기계획은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그에 포함된 사업들은 상당한 사업 시행 추진력을 갖게 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법부가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계획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88조에 대해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미결수와 달리 사복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음.

이에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함.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아우식증’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충치’와 병기해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어만으로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과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법률마다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서로 상이해 처벌규정의 보호법익 및 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해소하고 전체 형벌체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승용 의원은 “밭작물 수급안정에 대한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것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해당 사업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호남지역 차별 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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