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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군기지 공사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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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군기지 공사에 제동
  • 서정용
  • 승인 2011.11.28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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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장에 임시 침사지, 가배수로등 시공토록 지시
제주도는 오탁방지막에 이어 임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대해 사전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맞게 시공 한 다음에 본 공사를 하도록 해군측에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25일자로 해군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 지시' 공문을 시행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사업 지역내 구럼비 해안에 시행중인 매립공사와 관련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반영조건 제22호와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인가조건 제12호 등에 의거해 공사 시행 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 된 위치와 규모에 맞게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시설이 선행돼야 한다.
 
제주도(해양개발과)의 현장 확인 결과, 현재 설치된 시설은 현장공사에 편리하도록 임의적 소규모 임시시설로 돼 있었다.
 
이에 제주도는 협의내용과 상당히 다르게 설치 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면허부관 사항 조건에 맞게 해안공사(육상공사)시행 전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를 설치, 제주도의 확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같은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거 공사중지를, 감리단에게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1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부실벌점부과 등 행정조취를 취 할 수 있음을 설명,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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