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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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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06.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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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제도 신설 및 재징계청구 근거 마련
법무부는 14일  검사 징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날 예고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검사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 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함으로써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5배까지 박탈한다.
 
또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징계처분이 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처분 취소 등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징계부가금 제도를 신설해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시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청구토록 해 경제적 이득액 등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는 일반 공무원 징계 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징계 청구 등 조항 신설에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징계를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를 담았다. 

재징계 청구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해 징계 의결한다.

법무부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검사에 대해 이득액을 박탈하고, 징계처분 취소 등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검사 징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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