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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식품부, 불법 도축 근절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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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식품부, 불법 도축 근절대책 마련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3.06.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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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여건 확충, 단속 및 홍보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도축을 근절하기 위해 도축여건을 확충, 음식점·건강원 등에 대한 일제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불법 도축한 식육은 검사관(정부 소속 수의사)의 도축검사를 받지 않아 식품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된다.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은 △도축장 추가지정,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이다.

도축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국에 염소도축장 및 사슴도축장을 추가로 지정·운영한다.

검사관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립불능 소 도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야간·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봉인한다. 

불법 도축신고(1399) 포상금 제도(최대 1회 300만원, 소는 5마리가 넘을 경우 최대 500만원)를 활성화해 불법도축에 대한 민간감시 체제를 강화한다.

건강원 및 염소고기 전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8월말까지는 지도·홍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되, 9월부터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적용한다.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불법도축 식육을 공급한 유통업자 및 불법도축업자를 추적·처벌함으로써 더 이상 불법도축에 의지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음식점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연계하여 원산지 단속(농식품부) 및 위생감시(식약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도축 식육 유통을 차단한다.

식육판매점에 대한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중점 점검실시와 도축장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할 계획(농식품부)이다.

참고로 식약처에 설치된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에서도 범정부 합동으로 도축장 85개소 등 식육작업장 1,700여개소에 대한 기획 감시를 실시(5.27~6.28)한다.

소비자의 불법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 홍보, 염소 도축장 목록 안내 등 가축 사육농가 및 건강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도·홍보를 강화한다.

가축 사육농가 및 건강원 영업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불법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 홍보, 염소도축장 목록 안내 홍보자료(5~7월간, 홍보물 10만부 배포)를 배포한다.

염소·사슴 사육단체 및 건강원 협회 등에 대하여도 자체감시 및 자정노력을 강화해 주도록 요청한다.

식약처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도축의 여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도 유사사례를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1399)에 신고하는 등 불법도축 사례를 근절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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