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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청와대 공개적으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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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청와대 공개적으로 압수수색”
  • 김영대
  • 승인 2016.12.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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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보안상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靑 논리 뚫는 게 우선적 과제”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가 지난 16일 청와대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실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됐다.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발부 시점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집행하기 위해는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공식 수사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는데 오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군사상 보안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온 청와대를 향해 압박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0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했었지만 당시 청와대는 같은 논리로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임의제출형식으로 상자7개 분량의 자료만 내주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특위도 지난 16일 청와대 경호동 현장조사를 추진했지만 마찬가지로 거부해 청와대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와대 측 논리를 뚫는 게 우선적인 과제이다.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경우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한 국민적 관심이 쏠린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 단서나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한편 이날 이 특검보는 “구체적 시점은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재 상태로도 여전히 압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을 할 것인지를 포함해서 현재도 검토 중”이라고 말해 강제적인 수색보다는 청와대의 협조를 구하는 듯한 인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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