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외교부는 7월 31일까지 제33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상기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단체의 테러위협 등의 사유로 우리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는데 동의했다.
아울러, 우리국민이 여행금지국가·지역에서 허가없이 여권등을 사용하거나 해당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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