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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도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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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도 '불출석'
  • 손수영
  • 승인 2017.01.05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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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원수 본불 망각, 자격상실 이유 있다"
(사진= KBS 방송화면 캡처)

[서울=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5일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두 번째로 열리는 변론기일이지만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는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3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심리는 9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 법 52조는 당사자가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대리인단만으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박한철 헌재소장은 대리인단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정책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이용해 국가원수의 본분을 망각해 자격상실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사유는 합리적 의심 없도록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며 "비선조직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는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데, 아직 이들의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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