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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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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시행
  • 박춘화
  • 승인 2017.01.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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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경북 영덕군은 설 명절을 맞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우선 관행처럼 여겨졌던 명절선물에 대해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시행한다.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받는 선물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군수실을 포함 청사 출입구에 선물금지 포스터를 부착한다.

포스터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민간에까지 청탁금지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직무와 관련돼 있는 경우 선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반드시 처벌된다는 강력한 문구가 포함되며, 아울러 군청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도 게첨한다.

이와 함께 부정 청탁, 금품, 향응, 선물 등의 수수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군의 의지를 담은 서한문을 공공사업 관계자들에게 발송해 '청렴한 영덕, 주민에게 신뢰받는 영덕' 만들기에 민·관이 다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한편, 군은 오는 31일까지 설명절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실질적인 공직기강 확립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강도 높은 특별 암행감찰을 실시한다.

명절 전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문란해지는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금품 등 수수, 성범죄, 음주 운전 등 각 종 공직 비위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명절 선물, 음식 등과 관련해 지역 정서, 한국인 고유의 정(情)문화 등을 생각하면 일부 주민은 다소 거부감이 들 수도 있으나, 수년간 계속된 청렴도 최하등급을 탈피하고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비위를 일소해 군이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에 누구보다 앞장서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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