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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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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박종운
  • 승인 2017.01.19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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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 지원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박종운 기자= 경남 진주시는 올해 탄핵비상시국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이 시의 추천을 받아 농협이나 경남은행 등 금융기관 13곳을 통해 융자를 지원받고, 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연 1.5~3%, 3~4년)를 보전해 줌으로써 낮은 금리로 기업자금 조달이 가능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어 왔다.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로 가동기간 6개월 이상, 제조업 조업률이 30%이상인 업체이다.

다만,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휴·폐업 중인 업체, 세금, 과태료 등 체납중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별 지원규모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1억~5억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자금 종류별 일반운전자금의 경우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조건에 대출금리의 1.5%, 지역특화산업육성자금과 수출촉진자금 등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3.0%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지난해도 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374억원을 대출 알선했으며, 450여개 업체에 대해 이차보전금 24억원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 외에도 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방 신·증설 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과 투자유치 진흥기금 융자 지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등록 및 사업화 지원, 국제 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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