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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알선 수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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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알선 수재 혐의 적용
  • 손수영
  • 승인 2017.01.30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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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캡쳐)

[서울=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30일 소환에 불응한 최씨를 미얀마 원조사업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조사에 나서는 한편, 유경재 주미얀마 대사를 31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조사 사항은 최순실이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과 관련해 개인적 이득 혐의와 관련한 것”이라며 “최순실을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를 위해 소환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명간 위(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얀마 K타운' 사업은 우리 정부가 미얀마에 무상 원조로 760억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지어주고 한류 관련 기업들을 입점 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최씨는 미얀마 대사 임명 과정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최씨가 특정인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특검보는 "최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며 "자세한 부분은 추후 말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특검팀이 체포영장에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만 담기로 결정하면서 박 대통령 뇌물 의혹 관련한 최씨 조사는 또 다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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