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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산업폐수 한진포구 불법 배출 A산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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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산업폐수 한진포구 불법 배출 A산업 적발
  • 김종익
  • 승인 2017.02.10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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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2300t 불법 배출, 과징금 부과
한진포구 전경

[당진=동양뉴스통신]김종익 기자=충남 당진시는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에서 산업폐수를 불법 배출한 A산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송악읍 한진포구 인근 바다에서 적갈색 물질이 보인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인 결과 인근에 있는 A산업이 바다에 산업폐수를 불법 배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A산업은 폐수 배출시설서 배출되는 오염수를 방지시설을 거친 후 고대면 부곡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2년간 2300t을 우수관로를 통해 불법으로 바다에 버린 혐의다.

시는 이 오염수를 분석한 결과 특정 수질오염 물질인 구리, 카드뮴, 납, 비소, 용해성철, 아연 등을 검출했다.

또 A산업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배출시설 설치허가 위반(무허가)에 따른 과징금 1200만 원과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부 과금 2570만 원을 부과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위반(무허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한 산업폐수 배출 및 유출은 같은 법 제39조 제1호와 제4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폐수 오염물질의 무단배출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바다 수질 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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