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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42억 투입 서산근린공원 편익시설 조성사업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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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42억 투입 서산근린공원 편익시설 조성사업 보상 추진
  • 강종모
  • 승인 2017.02.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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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파아트 뒤 무연고 분묘 260기 소유자 추적 중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가 41억원을 투입해 광양읍 서산근린공원에 조성하는 장애인과 등산객 편익시설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보상업무를 진행한다.

최근 아울렛 입점으로 덕례지구 상권이 급성장하면서 인근 지역민의 편익시설 확대를 위한 서산근린공원 조성에 주력해 온 광양시는 1986년 7월 공원시설로 결정된 서산근린공원 1806천㎡ 중 1만6577㎡에 장애인직업체험관과 주차장 165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성아파트 103동과 104동 뒤편 분묘 260기에 대해 다음 달까지 토지 및 물건조사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마치고 오는 4월에 감정평가를 실시 한 후 5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오래전부터 공동묘지가 들어선 서산에 무연고 묘지가 많아 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난 1월부터 설날 성묘객을 대상으로 홍보 현수막과 연고자와 관리자를 찾는 안내표지판을 각 묘지마다 설치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오는 5월과 6월, 2회에 걸쳐 무연고 분묘 개장공고를 한 후 마지막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서산근린공원은 광양읍권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곳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어 그동안 주변 주차장 조성과 묘지 이전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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