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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방치선박 정리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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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방치선박 정리지원 사업' 실시
  • 박용하
  • 승인 2017.02.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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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전남=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도는 다음달부터 해양 오염 방지와 선박의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해 ‘2017년 방치선박 정리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방치선박 정리지원 사업'은 항·포구 및 해안가에 방치된 폐선박을 처리해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해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목포시 등 모두 10개 시·군에 1억600만 원이 투입된다.

해안가에 방치된 선박은 소유자 파악 후 소유자가 확인되면 14일 이상 기간을 정해 방치 선박을 자진 처리토록 하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14일 이상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제거한다.

전남지역 해안에 장기 방치된 선박은 2007년 370척에서 2009년 292척, 2011년 203척, 2013년 138척, 2015년 117척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이는 전남 각 시·군과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선박 소유자의 자진 제거를 적극 유도하고, 무연고 선박의 신속한 처리를 적극 추진해온데 따른 것이다.

장용칠 도 수산자원과장은 “앞으로도 도 차원에서 방치선박 감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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