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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헌정 사상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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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헌정 사상 첫 사례
  • 손수영
  • 승인 2017.03.10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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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

[서울=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마지막 평의를 열어 전원일치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인정해서 용납한다는 의미로 탄핵을 받아들이는 것)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오후 3시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오는 5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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