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영암군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안 개정
상태바
영암군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안 개정
  • 박용하
  • 승인 2017.03.16 2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암=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 영암군의회가 15일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앞으로 지방의원이 각종 범죄 혐의로 구금되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이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법정 경비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하남 의회운영위원장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원의 윤리의식과 청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