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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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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
  • 강종모
  • 승인 2017.03.23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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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12월말 결산법인은 지난해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국세) 신고·납부와는 별도로 오는 5월 2일까지 순천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통합됐으며,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해 제출토록 하는 등 신고서식이 간소화됐다.

또한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일괄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박종수 순천시 안전행정국장은 “우리 순천시는 신고내용을 알지 못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고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납부토록 하기 위해 법인지방세 신고·납부 안내책자 2000부를 제작해 지역법인에 배부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전용 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 신고 후 ARS(080-749-1010)를 통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와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황인규 순천시 세무과장은 “신고·납부 마감일인 오는 5월 2일에 임박해 한꺼번에 전자신고가 몰릴 경우 인터넷 접속지연이 우려되니 다음달 20일 이전에 분산신고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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