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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장향숙 부의장,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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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장향숙 부의장,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조례 개정
  • 임성규
  • 승인 2017.03.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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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장향숙 부의장.

[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구리시의회 장향숙 부의장은 제26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로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1997년 창단돼 왕성한 활동력으로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한국무용협회 시지부의 활동 등을 감안해 시 시립예술단에 무용단을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구리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시에 설치 할 수 있는 시립예술단에 무용단을 추가하고 정기연주회 등 입장료 수입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장향숙 부의장은 "현재 운영 중인 시립예술단에 무용단을 추가해 다양한 공연 관람 등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구리시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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