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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청-온라인 유통업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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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청-온라인 유통업체, 간담회 개최
  • 임성규
  • 승인 2017.03.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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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29일 온라인 쇼핑협회 소속 대형 유통업체(사이트)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제도 안내와 기준 위반 제품의 유통차단 협조를 요청했다.

29일 환경청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은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돼 환경부장관이 화평법 제34조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화학제품(세정제 등 총 18종, 생할화학제품 14종 및 살생물제품 4종)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위해우려제품 대상품목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유통업체의 정책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홈쇼핑 등 14개소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의 위해우려제품 실무담당자가 참석해 관련제도에 대한 건의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제도 안내, 지난해~올해까지 안전기준 위반(회수명령 처분) 제품 대상 온라인 모니터링, 기준위반 제품 유통차단 협조 요청 등이었다.

온라인 모니터링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위반으로 회수명령 처분 받은 44개 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 게시글 삭제 요청 등 한강유역환경청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후관리반이다.

위해우려제품을 온라인 유통 사이트에 게재하기 전에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기준 위반으로 회수명령 처분 받은 제품에 대해 즉시 회수, 판매글 삭제 등의 사후관리를 유통업체에게 요청했다.

한강유역청 마의락 화학안전관리과장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우리청 자체적으로도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불안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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