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문경보 기자 =경남 함양군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제정된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해 온 풍수해보험사업을 올해도 운영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의 자연재해 중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사전 대비·대처하기 위한 정책보험제도로, 주민(보험가입자)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일반인 55~92%, 차상위계층 76~92%, 기초생활수급자 86~92% 내외까지 계층별로 지원하는 선진국형 재해관리 제도다.
가입기간은 기본 1년이며, 주택(단독·공동)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대상이다.
목조구조 50.7㎡인 주택이라면 보험가입금액 비율 90%일 때 일반인의 경우 보험료 9만 1300원 중 본인부담금 4만 1000원 지원금 5만 300원 정도며, 태풍에 의한 전파일 경우 보험금으로 4560만 원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온실의 경우도 1650㎡를 보험가입금액 비율 90% 상품일 때 보험료는 418만 1000원으로 개인부담금 188만 2000원, 지원금 229만9000원 정도며, 태풍으로 전파된 경우 보험금으로 8780만 원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재해관리주체는 소유한 주민이므로 평소 재해를 줄이는데 신경써야 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하고 재기하는데 있어 심신상실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 및 충격 등을 완화하는 대비·대체수단을 사전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