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에 대한 군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장애인 전용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 빈발 지역과 아파트·대형마트·병원·공공건물 등 장애인 생활 밀접 시설을 우선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군 홈페이지·각종 회의·전광판 등을 통한 주민 홍보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로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 주민복지과(043-539-339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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