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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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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 김대중 기자
  • 승인 2013.08.27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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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김대중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한 차량 등에 대해 9월 2일부터 16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에 대한 군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장애인 전용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 빈발 지역과 아파트·대형마트·병원·공공건물 등 장애인 생활 밀접 시설을 우선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군 홈페이지·각종 회의·전광판 등을 통한 주민 홍보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로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 주민복지과(043-539-339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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