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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교육·홍보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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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교육·홍보 박차
  • 오춘택
  • 승인 2017.07.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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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제도 교육 및 홍보 모습.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 시행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로 농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에 나섰다.

4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부터 귀농학교 소동락 교육을 비롯해 각종 교육 및 행사에서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PLS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달 26일부터 총 11일간 실시된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 교육과 농협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 교육에서도 PLS제도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 PLS안내 리플릿과 농약 등록 현황자료를 게시해 농업인들이 각 품목에 따른 농약 사용기준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 청사 전광판, 군정 소식지를 통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 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하는 제도로, 기존 NLS(Negative Lsit System)으로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이 원칙적으로 사용가능했던 것에 반해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될 뿐만이 아니라,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되고 0.01ppm 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된다.

이 제도는 내년 12월 31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돼 적용 시행될 예정이며, 생산 및 유통단계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출하 연기, 용도 전환, 폐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다른사람의 추천이나 경험에 의해 사용했던 농약도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과 작물 보호제 지침서를 꼭 확인해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부적합 판정을 받아 농가 피해 부담이 없도록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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