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15:20 (금)
올해 근로장려금 추석 전 조기지급
상태바
올해 근로장려금 추석 전 조기지급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9.09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9일부터 76만 9,000세대 5,480억 원 지급
▲ 서진욱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20일 앞당겨 9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조기지급한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 동양뉴스통신


국세청은 저소득계층이 추석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법정기한인 오는 30일보다 20일 정도 앞당겨서 9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서진욱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을 102만 세대가 신청을 했었는데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수급요건을 충족한 76만 9,000세대에게 5,48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8,000세대는 소명자료를 미제출하는 등으로 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에 최초로 지급했고, 금년까지 5년 동안 지급액 규모는 2조 4,5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하고 증감내역을 비교해보면 수급자는 1만 7,000세대가 증가했지만 지급액은 660억 원 감소했다.
 
그 이유는 출산감소 등으로 인해서 무자녀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수급액이 감소했고, 우리들 심사기법 개발 등으로 부적격자에 대한 지급제외금액이 증가하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특징적인 사항으로  첫째, 일하는 고령자 지원을 위해서 올해부터 60세 이상 단독세대가 수급대상에 포함되었고,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따라서 60세 이상 수급자가 대폭 증가했다.
 
둘째, 시도별 수급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고, 울산이 가장 적었으며 세 번째, 저소득층이 수급대상인 관계로 수급자는 무주택 세대, 일용근로자 세대가 많았다.
 
네 번째로, 무자녀 수급세대는 34만 3,000세대리며  전체의 4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 또는 위임받은 자만 수령할 수 있다.
 
신청할 때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에 근로장려금이 이체되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져가면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대상자에게 개별통지도 하고 국세청 전용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자를 적극 구제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과 우선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500만 원의 이하의 결손처분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집행으로 올해는 269명에게 2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국세청은 현재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 중인 8,000세대에 대해서도 9월 중으로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10월 이후에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사람을 대상을 사후검증을 실시해서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정하게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업무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서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