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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 국토관리청, 금강하천부지 관리소홀 불법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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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 국토관리청, 금강하천부지 관리소홀 불법만연
  • 이영석
  • 승인 2017.09.01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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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무단점용 시설물설치 등 준공처리소홀 손 놓고 있다.
무단점용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황포돗배를 조립하고있다.

[충남=동양뉴스통신] 이영석 기자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금강하천부지를 불법점용 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이 성행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와 지도단속이 절실하다.

실제로 공주시 상왕동 836번지 일대의 하천부지에 관리청허가를 득하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행사용 황포돗배 및 유등을 쌓아놓고 이를 조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그동안 백제문화재를 위해 공주시나 부여군에서시설물 점용허가를 득하지도 않고 행사용 부교를 설치하는 등 허가를 득했다 하더라도 허가가간만료 후 원상복구 준공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공주시는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무단점용 뒤 시설물을 조립하자 뒤늦게 점용허가를 내주는 등 불법을 합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이 모씨(55·충남공주)는 국토관리청은 지자체에서 무단불법으로 하천점용과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채 모든 행정을 지자체로 떠밀고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공주시에서 허가를 하고 있으니 공주시로 알라보라며 공주시로 미루고 있으며, 공주시는 뒤늦게 점용허가를 내주는 등 불법을 합법화하기에 급급했다.

한편 하천관리법에는 직할하천인 금강 등의 하천부지는 일반부지점용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업무로 지자체에서 점용허가와 관리를 받도록 돼있으며, 하천부지에 시설물설치 등은 국토관리청에서 직접점용허가를 득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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