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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연말까지 교직원들 안전교육 모두 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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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연말까지 교직원들 안전교육 모두 이수한다.
  • 오효진
  • 승인 2017.10.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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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도교육청 소속 모든 교직원이 오는 연말까지 15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한다고 6일 밝혔다.

교직원 안전교육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범 정부차원에서 2014년 11월 11일부터 의무적으로 받도록 변경됐다.

충북교육청 산하 교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 등 약 2만3000여명의 모든 교직원은 3년간(올해 말까지) 15시간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단, 3년 미만의 계약직은 6개월 마다 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직원 뿐 아니라 녹색어머니회, 배움터 지킴이 등의 교육활동 참여자도 학교 자체 계획에 의거 연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사이버연수나 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 안전교육 이수를 요청하면서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를 이용해 학교 안전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1학기 기준으로 도내 전체 교원의 86%, 계약제 교원의 74%, 직원의 71%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이 최우선 되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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