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통해 "조사결과 과거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가 주장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 1일은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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