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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훈대상자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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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훈대상자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시행
  • 김몽식
  • 승인 2018.01.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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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중 최대 2억원 지원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는(시장 유정복)는 2일부터 호국·보훈대상자들과 그 자녀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융자지원사업은 시에 거주하는 호국·보훈대상자 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총 150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며, 금리는 신한전세대출 고시금리를 적용하고, 상환기간은 3년으로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융자사업에서 시는 융자금리 중 연2% 이자를 부담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 시행, 신한은행은 대출실행역할을 담당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신한은행 각 지점에 전화문의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접수하면 되고, 상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내 신한은행 1577-8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년 1월 호국·보훈도시로 선포한 이후,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이번 사업으로 호국·보훈대상자와 자녀들의 주거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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