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양뉴스통신]인천취재본부= 인천시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동안 공공기관 및 일반시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이며, 선수단 수송 및 경기진행 차량, 보도차량과 임산부·유아 동승 등 노약자 차량은 제외한다.
시행기간은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18일~24일까지로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며, 시와 10개 군·구, 해양경찰청, 지방법원 등 35개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일반시민과 민간단체는 자율적인 참여가 원칙이다.
승용차 2부제는 포지티브(Positive)방식으로 시행되는데 차량등록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날 운행할 수 있고, 짝수인 차량은 짝수날 운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월17일부터 LCD형 버스정보안내기 700개소, 교통정보안내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승용차 2부제 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전국체전이 원활한 교통흐름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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