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등록 대상은 지방비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이 변동된 경우이며 이달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또 지방비 밭농업보조금 등록자로부터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 등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망에 의한 승계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다.
올해 밭직불제 지원단가는 ha당 40만원이며 최대 지원면적은 국비 밭직불제는 농업인 4ha, 법인 10ha이며 지방비 밭직불제는 농업인 1ha까지 지원대상이고 법인은 지방비 밭직불제 제외대상이다.
국비 밭농업직불제는 11월에 지급대상자 확정 후 보조금을 12월말경 지급할 예정이며 지방비 밭농업직불제 또한 11월30일 이행점검 완료 후 보조금 대상농가에 대해 12월말경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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