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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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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강채은
  • 승인 2018.01.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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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진화대·감시원 선발과 진화장비 구입 등 181억원 예산 확보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 전북도는 다음달 1일~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도 및 시·군, 읍·면·동 25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올해 봄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며 강수량은 평년(236.6㎜)과 비슷하거나 적어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갑작스런 기온상승에 따른 동시다발 및 대형 산불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설 연휴, 어린이날, 지방선거 등에 따른 산불 경각심과 대응태세 이완 우려 등 인위적 산불 위험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산불예방 홍보활동 강화 등 대책도 필요하다.

도는 이를 위해 산불관리 체계화, 선제적 산불 예방·감시, 현장 위주의 대응역량 강화 등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특히, 설 연휴, 정월 대보름 전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 등에 의한 산불 사전에 예방하고, 식목일·청명·한식, 어린이날 연휴 전·후 기간에는 담당공무원 현장 배치 및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발령한다.

또한, 오는 4월 중순부터는 불법입산 산나물 채취자들을 강력 단속하고, 기타 산림사업장 등에 대한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도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327개소 89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82개소 442㎞의 등산로를 폐쇄하며, 다음달 말까지 논·밭두렁 등 산불위험 요인을 마을단위로 공동 소각한다.

이외에도 오는 3~4월까지 소각금지 기간을 정해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등은 10~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도는 올해 18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산불예방 진화대·감시원 선발과 진화장비 구입 등 산불방지 사업의 조기 착수로 효율적인 예방활동 추진한다.

산불에 취약한 등산로 입구, 산 연접 도로변, 입산통제구역 길목 등에는 산불감시원을 전진 배치하고, 인력으로 감시가 어려운 산불 사각지역에 67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가동한다.

도 산림부서 관계자는 “전년 산불방지 대책 및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산불발생 23건, 피해면적 2.40㏊로 2년 연속 건당 피해면적(0.1㏊) 최소화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봄철에도 건조한 날씨와 가뭄,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요인이 매우 높고,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한시적인 소각금지 기간을 운영 특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며, 각 시·군과 유관기관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산불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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