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인천시,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특별점검 실시
상태바
인천시,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특별점검 실시
  • 김몽식
  • 승인 2018.02.01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금·하도급공사 대금·건설기계대여급 체불 등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4일까지 건설공사에서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하도급자 등 생활안정을 위해 설명절 대비 임금·하도급공사 대금·건설기계대여급 체불 등 불공정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군,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중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은하수급인 통장사본 및 계좌입금증 등에 의한 실제 대금 지급 여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방법에 따라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 여부 등이다.

또한, 기성 및 준공검사 신청 후 검사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기성 및 준공검사 완료 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3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설 민생 안정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체불 등 민원을 ‘건설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기관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연락처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서를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장비대금 등을 설 연휴 전에 지급받아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