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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월영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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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월영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
  • 이상영 기자
  • 승인 2013.10.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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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동양뉴스통신] 김훈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송산동과 쌍암동 일대에 있는 월영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형적인 내륙습지인 월영습지는 총 56만5000여㎡로 환경부 정밀조사 결과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있는 절대보전등급 Ⅰ급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곳에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인 구렁이, 수달과 Ⅱ급인 말똥가리, 수리부엉이,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을 비롯한 천연기념물 4종 등 118과 259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18일 정읍을 방문해 시 관계자로부터  월영습지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정읍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월영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환경부에서 토지 매입 및 방문객 센터 건립과 습지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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