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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건환경硏,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 설명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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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건환경硏,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 설명회 가져
  • 김몽식
  • 승인 2018.03.15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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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강화 내년 모든 농산물 적용
(사진=인천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일 계양농협 대회의실에서 80여 명의 관내 농민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15일 연구원에 따르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이전보다 강화된 잔류농약 기준을 농산물에 적용하는 제도로,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는 이미 시행중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이번 설명회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농민들의 혼란과 부적합 농산물의 양산을 방지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고 제도안내를 위한 동영상 시청과 관련법 설명에 이어 해당 제도에 대한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는 별도로 연구원은 관내농민 지원을 위해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수거검사에서 허용기준에는 적합하나 일정수준 이상의 농약이 검출된 농작물의 생산자들에게 해당 검사결과를 제공한다.

농민 스스로 안전한 농약사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준내 검출농산물의 검사결과 통보 제도’도 새롭게 실시한다.

조익환 구월농산물검사소장은 “하반기에는 강화군에서 설명회를 실시해 지역특산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과 부적합 농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해당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농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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