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은 공공기관을 비롯해 150㎡이상 음식점과 커피점, 제과점이다.
시 보건소는 지난 6월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 PC방 등을 위주로 전면금연구역표시판 또는 스티커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여부와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ㆍ단속하며,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미 표시의 경우 업주에게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PC방 등 일부 흡연자들이 해당 건물 앞, 골목길 등에서 흡연하여 보행자들에게 간접 흡연피해와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하여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한다.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100㎡(45평)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사전에 금연을 시행해 나가도록 적극 계도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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