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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가·법률에 의한 도청이전 "관련예산 지원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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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가·법률에 의한 도청이전 "관련예산 지원은 미비"
  • 류지일 기자
  • 승인 2013.10.30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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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류지일 기자 = 충남도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의사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과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이전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30일 충남도 국감에서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올해 초 국가의 정책적 판단과 관계법령에 의해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했으나 관련 예산 지원은 미비하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도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의사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과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현행 특별법은 이를 뒷받침하기에 미흡하고 도청사가 있던 지자체의 경우 도청이전으로 주변지역 공동화 등이 우려되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문 의원은 “중앙정부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도청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류중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돈 줄 테니 이전하라고 한 이후 나 몰라라 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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