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검찰은 110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9일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5000만 원 등 뇌물수수 혐의액이 모두 111억 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다스에서 1991~2007년까지 3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모두 3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세차례에 걸쳐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 상대로 조사에 나섰지만,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 수사'를 주장하며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다수 범행 혐의가 의심되고 있는 김윤옥 여사 역시 검찰 조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이후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김윤옥 여사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등 친인척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까지도 수사를 이어가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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