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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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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 윤용찬
  • 승인 2018.04.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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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공정성, 신뢰도 제고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경북도는 다음달 2일까지 도내 417만 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은 다음달 31일 실시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시·군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지가의 열람방법은 토지소재지 시·군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인터넷(kras.gb.go.kr)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시군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안효상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열람기간 중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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