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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미교부·부당 반품 등 온라인쇼핑몰의 갑질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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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미교부·부당 반품 등 온라인쇼핑몰의 갑질행위 제재
  • 성창모
  • 승인 2018.06.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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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롯데닷컴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각 업체별 법 위반 내용·시정조치 내용(공정위 제공)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하고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겼으며,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반품행위를 일삼은 온라인쇼핑몰 2개사(인터파크, 롯데닷컴)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24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이다.

최근 들어 온라인 쇼핑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인터파크는 2014년 7월~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또한, 인터파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매입 가격 총 약 4억4400만 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아울러, 인터파크는 5% 카드 청구할인 행사(2014년 1월∼2016년 6월)에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약 4억4800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약 17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약 27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롯데닷컴은 즉석 할인쿠폰 행사(2013년 1월∼2014년 6월)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위 온라인쇼핑몰 2개 사업자에 대해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총 6억 2400만 원(잠정)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에 따라 사업자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 됐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소셜커머스 업체 과징금 부과 사건 제외)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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